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장지애 예고기간2021-07-26 ~ 2021-09-06 첨부파일 01_입법예고문(3).hwp (14Kbyte) 바로보기 02_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10Kbyte) 바로보기 0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1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3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