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고서린 예고기간2021-07-21 ~ 2021-07-30 첨부파일 1._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 (44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1).hwp (2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7 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 6. 11.부터 2021. 7. 13.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