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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8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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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 반대 [2021.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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