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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8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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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동의자 '토지면적' 산정에 대한 문제제기 [2021.07.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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