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양승혁 예고기간2021-07-12 ~ 2021-08-01 첨부파일 210705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7Kbyte) 바로보기 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73 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07.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