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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73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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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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