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한현규 예고기간2021-07-09 ~ 2021-07-30 첨부파일 전부개정고시문_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_전부개정고시안.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7).hwp (1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조정등의_신청_수수료」_전부개정고시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64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