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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6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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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5.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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