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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9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신설하고 제출방식 및 절차 등 제도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안 제2,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서식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에 대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신설 서식에 준하여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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