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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9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주도 3080+ 대책(’21.2.4)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후속조치로,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안 제9조제1항제1)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재조정(’78년 허가제 최초 시행 당시 건축법령상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허가 대상 기준면적으로 활용)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 별표1)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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