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김태균 예고기간2021-07-05 ~ 2021-08-16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6).hwp (9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43).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hwp (13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0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1. 7. 5. ~ 2021. 8. 1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