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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철도여객 안전 확보 및 현장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78, 87, 93, 전문경력관 다군 1)을 증원하고, 신공항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26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1.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17553,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 사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현행화 하고, 주택토지실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현행화 하며,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및 구조물과의 명칭을 실제 추진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벤처형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2430일까지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정원 2(92)을 임기제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4급 또는 51)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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