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권민희 예고기간2021-06-07 ~ 2021-07-19 첨부파일 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최종.hwp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3).hwp (1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4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한정면허 관련한 제17조 개정 및 신설(안) 개정철회 요구 [2021.06.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