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항행시설과 담당자장경준 예고기간2021-05-31 ~ 2021-06-19 첨부파일 항공기_소유자와_항공업무_제공기관_등의_호출명칭_및_3문자_부호_일부_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2).hwp (1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항공기_소유자와_항공업무_제공기관_호출명칭_및_3문자_부호_배정규정).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42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