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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정보 수집분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교통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분석용 CCTV 설치운영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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