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담당자류나린 예고기간2021-05-24 ~ 2021-05-24 첨부파일 개정안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hwp (28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820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