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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8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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