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박성채 예고기간2021-05-21 ~ 2021-05-25 첨부파일 1._재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39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5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3호(2021.4.7.)로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누락 및 중복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