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고서린 예고기간2021-05-21 ~ 2021-06-30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장기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1Kbyte) 바로보기 2._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3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hwp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74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