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신한나 예고기간2021-05-18 ~ 2021-06-2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어려운_법령룡어_정비를_위한_국토교통부_80개_부령_일괄개정안.hwp (23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알기쉬운_법령_일괄개정).hwp (1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