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민채현 예고기간2021-05-07 ~ 2021-05-27 첨부파일 210429_(행정예고_공고문)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결정?고시안.hwp (15Kbyte) 바로보기 210430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이자율고시).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78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