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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69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4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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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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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건축법만 다시 세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토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2021.05.06] 수정 삭제
엄** 기분양 생숙 레지던스는 확실히 좀 해주세요 [2021.05.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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