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위성화 예고기간2021-10-13 ~ 2021-11-02 첨부파일 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행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3).hwp (2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