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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점검 평가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30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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