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48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성능상태점검자 자격요건에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인정 관련 의견 [2021.05.07] 수정 삭제
최**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04.05]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