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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373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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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낙찰받고도 등록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계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1.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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