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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연수기관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305

 

물류연수기관 지정 고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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