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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77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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