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최상림 예고기간2021-02-26 ~ 2021-04-07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1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유료도로법_시행령).hwp (49Kbyte) 바로보기 법령안(유료도로법_시행령).hwp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