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11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