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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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