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과 담당자최소영 예고기간2021-02-04 ~ 2021-03-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4).hwp (10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_일부개정령안(1).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148 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 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