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민경철 예고기간2021-01-28 ~ 2021-03-10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관리주체의_하자보수청구_서류_보관_및_제공의무)2.hwp (3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