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장종익 예고기간2021-01-21 ~ 2021-02-10 첨부파일 도로시설_최소유지관리기준(최종).hwp (4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로시설최소유지관리기준_제정안).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도로시설_최소유지관리기준_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