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민현식 예고기간2021-01-20 ~ 2021-02-08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7Kbyte) 바로보기 행정규칙_개정안(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6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