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재현 예고기간2021-01-20 ~ 2021-01-26 첨부파일 1.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2.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18Kbyte) 바로보기 3._조문별_개정이유서.hwp (12Kbyte) 바로보기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10Kbyte) 5.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