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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6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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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삭제 요청건 [2022.06.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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