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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0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5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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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문**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한**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입법안 소슥적용 철회요청 [2021.02.12] 수정 삭제
이** 건축허가 간소화 및 제출서류 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021.01.30] 수정 삭제
김** 실효성없는 구제책으로 기분양자들 죽어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이행강제금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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