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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여 자기인증하려는 자가 자동차 제작시험검사 시설을 등록 시 부여하는 제작자 등록번호(지정수입자) 용량’21년 말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정수입자의 등록번호 체계 셋째자리에 알파벳 A?Z(I, O, Q는 제외)을 추가하여 제작자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1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2조관련)에서 자기인증 능력 보유이면서 자동차 수입자의 등록번호 셋째자리에 알파벳 A~Z추가(별표 1)하여 지정수입자의 등록번호 230개 확보

 

 

 

  - 셋째자리 0~90~9, A~Z로 변경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월 28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52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정책과

 

 

 

전자우편 : lsg1207@korea.kr, wirebox@korea.kr

 

 

 

전화() 044-201-3919, 3845 /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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