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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차량의 택시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환경친화적 차량의 택시분야 업종 확대 및 업종별 차량 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환경친화적 차량을 활용한 택시 업종을 경형소형대형모범형까지 확대(안 제2조제1호 내지 제6)

 

   나배기량(cc)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수소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 구분 기준에 최고출력(kw)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호 내지 제6)

 

3. 의견 제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모빌리티정책과 택시산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22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택시산업팀

     ㅇ 전화 : 044-201-4757, 4759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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