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박진용 예고기간2021-01-08 ~ 2021-01-28 첨부파일 201004_자동방화셔터,_방화문_및_방화댐퍼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17Kbyte) 바로보기 201229_자동방화셔터,_방화문_및_방화댐퍼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99Kbyte) 바로보기 210105_자동방화셔터,_방화문_및_방화댐퍼의_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19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제출 [2021.01.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