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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3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월 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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