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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735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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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1.0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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