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최은지 예고기간2020-12-24 ~ 2020-12-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hwp (10Kbyte) 바로보기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14Kbyte) 바로보기 2._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hwp (69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01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의왕ICD픽업 수출작업시 중량요율 [2021.01.30] 김**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공차운행 운송료 [2021.01.29] 김** 안전운임의견개진 [2021.01.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