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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89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2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개발지역의 경우 지가 상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료 상한 규정이 없어 민간사업자의 신규 투자 및 참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점용료 부과 방지를 위해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변동 상한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며,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지가상승으로 인해 재산가액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 과도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재산가액 변동 상한을 16퍼센트로 함(안 제5)

. 재검토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안 제9)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2. 31.()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1)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2) 전 화 : 044-201-3975, 팩 스 : 044-201-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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