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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82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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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개정안 [2020.12.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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