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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657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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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0.12.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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