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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59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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