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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2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2. 30일 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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