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진준호 예고기간2020-12-08 ~ 2020-12-28 첨부파일 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hwp (14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10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