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160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0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안 제14조제1)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을 건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3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